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1: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를 폭행하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8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와 F를 폭행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37세) 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 원 상당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철제 프레임이 구부러지게 하고, 시가 25만 원 상당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주점 종업원 F, G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내지 4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H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