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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7: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도착 시 상황 등, 참고인 F 전화통화, 진료의사 상대 피해상황 확인)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깨진 화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2 년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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