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01:30 경 서울 관악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 세) 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 자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40 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특수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E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50 경부터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새끼들, 니들 세금 받아 처먹고 그딴 식으로 하냐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2:30 경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F과 대기근무 중이 던 순경 G에게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치된 후에 피의 자의 계속된 언행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 (E 내부 CCTV 영상 확인),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