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 12만 원을 송금하면 산양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양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I5-2500 SSD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인출장면 CCTV 캡쳐사진,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