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79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940』 일명 B과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BI) 는 2020. 7.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K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대금을 송금 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과 성명 불상자는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계좌 (O) 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B은 위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4.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Q 은행 화곡 역 지점 현금 지급기 등 여러 곳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 불상의 수거 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B,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성명 불상 자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300,6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8753』 일명 B과 성명 불상자 (C 대화면 BK) 는 2020. 6. 21. 경 인터넷 BL 사이트에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 디 션’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B 등은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