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6』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택배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준 이후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받기 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위 물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계좌(H)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3. 19: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배송기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송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6』
1. 피고인은 2020. 3.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