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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정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34』

1.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17:11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536』

2.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 와이파이 128기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 73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이패드는 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6,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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