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1:00 경 서울 중로 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