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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0:41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지하철 장 산역 지하 2 층에서 ‘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C를 폭행하여 C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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