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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3:1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121 소재 롯데 영 플라자 옆 벤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피해자 순경 D(24 세) 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 네 가 뭔 데 날 깨우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경찰관이면 다냐,

좆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얼굴을 재차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 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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