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44에 있는 부천역 17번 지하 상가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위험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니들이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 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6년 벌금형 받은 이후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