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 씨 발 잘 거야 건들지 마라, 이 씨 발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상의 견장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