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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26 세)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정강이 뼈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김해 중부 경찰서 중앙 치안 센터에 인치된 이후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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