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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07 2012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시장 2길 시장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 19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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