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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원더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목화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모친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역발신조회 결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이 없어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2012. 6.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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