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구 고당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