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03 2012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2:4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로또복권 판매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영장 모텔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