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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26 2012고합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6. 21: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신용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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