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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08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6.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현대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남부로에 있는 송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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