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6.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현대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남부로에 있는 송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4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