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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5. 28.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 103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공금 관계로 1억원이 급히 필요하다.

캐피탈 사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출 받을 수는 있지만 승인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1억원을 빌려 주면 월 1.5% 의 이자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2012. 9.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매장, E 매장, 성남 매장 등 3개의 휴대 전화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휴대 전화기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 대한 5,4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월 임대료, 직원들의 인건비, 법인세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각 매장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영역] 사기(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심대한 데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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