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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몇 년 간 휴대 전화기 매장 사업을 하면서 수억 원을 벌었다, 각자 1억 원을 투자 하여 휴대 전화기 매장 사업을 함께 하자, 그러면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 “ 매장 운영 자금 준비가 늦어지게 되어서 휴대 전화기 매장 운영에 차질이 있으니 우선 매장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면 추후에 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상당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예전에 휴대 전화기 매장을 운영하던 중 차용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매장 동업자금 등을 받더라도 1억 원을 휴대 전화기 매장 운영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5. 경부터 2015. 2. 8. 경까지 휴대 전화기 매장 운영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 차례에 걸쳐 합계 46,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4,68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그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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