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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휴대 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09. 4. 경부 터는 같은 장소에서 위 판매점과 함께 KT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를 가 개통하여 휴대 전화기 판매실적을 올린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이동 통신사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고율의 가입 수수료를 받아 이 돈으로 고객들의 휴대 전화기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위 판매점과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휴대 전화기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자, 새로운 고객들 로 하여금 휴대 전화기를 일시 불로 여러 대 개통하면 휴대 전화기 대금의 일부를 ‘ 페 이백’ 서비스를 통해 되돌려 주겠다고

하고 휴대 전화기 대금을 일시 불로 받은 후 이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기존 고객에 대한 휴대 전화기 할부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휴대 전화기 대금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E’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 F(43 세 )에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3대 이상의 휴대 전화기를 일시 불로 구입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 KT 본사로부터 소위 페 이백 서비스를 통해 각 휴대 전화기 대금 899,000원 중 600,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일주일 안으로 휴대 전화기를 구해 휴대전화서비스를 개통시켜 주고, 휴대 전화기 대금의 일부도 되돌려 줄 테니 사람을 모아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T 본사는 당시 위와 같은 페 이백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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