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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 벼리와 ㈜ 알 투에 대한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의 횡령금액은 2,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 제이 네트 웍스에 대한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의 횡령금액은 6,187,700원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횡령금액을 24,840,195원, 12,700,900원으로 각 인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및 유심 칩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의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 전화기 중 할부판매 부분을 제외한 현금판매 부분에 한하여 특정되었고 그 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 벼리와 ㈜ 알 투에 대하여는 24,840,195원, 피해자 ㈜ 제이 네트 웍스에 대하여는 12,700,900원인 점, 피고 인의 매장 근처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N, A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12. 31. 퇴근 무렵 휴대 전화기를 상자에 담아 옮기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 며칠 간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분실 위험 때문에 집에 가져간다‘ 고 답하였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Y‘ 라는 자와 휴대 전화기 판매점을 동업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AY‘ 가 모두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이 동업하였다는 ’AY‘ 의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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