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3942』 피고인은 2018. 6. 16. 21:17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찜질 방의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좌석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뷰 휴대전화 1대를 충전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 싸 쥐고 수면 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매트 아래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91』 피고인은 2018. 6. 15. 16:16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 아이콘 X’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어서 위 매장 계산대에 놓여 있던 매장 손님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9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선 이어폰 1개, 피해자 H 소유의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5:00 경 서울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21: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