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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 기 피고인은 2015. 5. 16.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D 지하 상가 씨 (C )29 호 소재 휴대 전화기 판매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폰 6’ (64 기가) 중고 휴대 전화기 1대를 공급하면서 적법하게 개통된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중고 휴대 전화기 1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데 사실 위 중고 휴대 전화기는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 전화기이므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 전화기 총 10대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총합계 6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 령

가. 반환 약속 휴대 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15. 5. 16. 및 같은 해

6. 3. 경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에게 ‘ 아이 폰 6’( 시가 70만 원 상당), ‘ 아이 폰 6 ’( 시가 71만 원 상당) 각 1대의 중고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 후 2015년 6 월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통신 사에서 휴대폰 개통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가 들어왔다.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 건수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가 휴대폰을 한 달 정도 보관하면서 통화 건수를 발생시킨 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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