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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1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02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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