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2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03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03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