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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6고단10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C의 모해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04호 C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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