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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5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60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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