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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08고정53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1964호 C 등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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