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7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