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10680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5706 판결
판결선고
2014. 8.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트윗 ( tweet ) 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작성한 트윗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과 작성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트윗을 취득 · 반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2 ), ( 3 ) 기재 트윗 게시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
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 및 이적표현물의 취득 · 반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