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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1.선고 2016도1159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6도11597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등 ),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LH, MG, C, MH, MI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2544 판결

판결선고

2018. 7.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 이하 ' NHN ' 이라 한다 ) 에서 행한 이 사건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NHN으로부터 받은 씨디 ( CD ) 에 저장된 이메일 등과 NHN 서버에 존재하였던 이메일 등 원본 사이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메일 등 증거능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회합 · 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07. 10. 30. 부터 2007. 11. 3. 까지 북한 취재 목적 방문 중에 북한의 BL 부회장 CG을 만나고, 2011. 6. 19. 부터 2011. 6. 23. 까지 일본을 방문한 시기에 ' AZ 일본지역위 심포지엄 ' 등에서 Y 구성원 AW를 만난 것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Y의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상 회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 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 등 ) 죄는 이적행위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B농민회에 < LI > 라는 강의안을 보내고, 위 강의안을 토대로 농민회원들에게 강연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고 ,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그의 집에서 〈 DF대 JQ ( 제9호 ) >, < 북, 남 ,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민족언론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 <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 를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07. 8. 14. AW에게 「 F지 2007년 9월호에 게재될 BA 작성의 기사원고를 이메일로 보낸 통신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상 통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F 」 2008년 4월호에 〈 CZ ) 게재, D 강원본부 E 강연, F, 2010년 6월호에 < G > 게재, H 학생위원회의 < I > 강연, J당 울산시당 및 D 울산지역본부의 < 2010 K ) 강연, L대 M 강연, 안양시 N의 ' 0 4기 ' 강연, 「 F 」 2010년 11월호에 < P > 게재, 「 Q 』 의 R 강연 및 출판된 책인 < S > 에 대하여, 위 각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정도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반포 및 제작 ·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제작 · 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신_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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