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3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15,432,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6. 1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2.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일반분양분 486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42,544,000원( = 분양가 280,318,000,000원 × 부과율 0.8%)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임인 : 피고(갑) 수임인 : 법률사무소 원(원고들, 을) 제1조(소송위임의 범위) 갑은 위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제3조(착수금) 없음 제5조(비용)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부담한 소송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삼십)%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경제적 이익이란 승소금 및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조정 화해의 경우 이에 갈음하여 받은 금액 역시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다. 피고는 2013. 1. 28.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 3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580호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242,544,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