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122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089,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4. 12. 2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9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6. 1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2.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일반분양분 486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42,544,000원(= 분양가 280,318,000,000원 × 부과율 0.8%)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8.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인 : 이 사건 조합(갑) 수임인 : 법률사무소 C(원고, B, 을) 제1조 (소송위임의 범위) 갑은 위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을 에게 위임한다.

제3조 (착수금) 없음 제5조 (비용)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 등은 을이 부담하기 로 하며, 부담한 소송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 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삼십)%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B는 위 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