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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942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의왕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 체결 1) 피고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와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를 상대로 하자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제소송’)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0. 2. 2. 원고가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전제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소송비용 등】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비용,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등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대납한다.

단, 변호사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은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제4조 【변호사 위임업무를 승소로 보는 경우】 아래 각 사항의 사유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피고를 의미함)이 승소한 것으로 본다.

㉮ 전부승소 및 일부승소 ㉯ 피고와 합의하는 경우 ㉰ 갑이 임의로 청구포기, 소 취하, 상고포기, 상소를 취하한 때 ㉱ 갑이 임의로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 을(법무법인 C를 의미한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제5조 【변호사 보수】 전부승소 및 일부 승소 시 변호사의 보수는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의 15%로 정한다.

제6조 【소송비용의 환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경제적 이익가액에서 제3조의 변호사가 대납한 소송관련비용과 제5조의 변호사 보수를 즉시 지급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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