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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합5458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00,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송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아파트 7개동 8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31 피고와, 주식회사 D,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내용 및 범위) ① 갑(피고를 의미함)은 을(원고를 의미함)에게 갑의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증금 청구의 법률사무를 위임한다.

② 위임사무의 기간은 위임사무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판결확정시까지로 하되,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④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자조사용역은 을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비용은 성공보수에 포함한다.

제3조(수임인의 의무) ①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 현장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비, 보증공탁금 및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 제 비용은 을이 대납하고 위임사무 종결 후 승소금의 집행 시 다른 비용에 앞서 을에게 실비로 우선 변제한다.

② 위임사무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패소 시) 을은 대납비용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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