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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1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위임 및 그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A아파트 7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D시장재건축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과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 및 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2010. 3.경 변호사인 피고들에게 위 소제기에 관하여 착수금 없이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소송위임의 범위) 원고는 판결 확정 시까지의 재판상재판 외의 합의, 조정, 소송에 관하여 사무를 피고들에게 위임한다. 제4조 (비용) 원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용 등 비용을 피고들의 청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성공보수) 원고는 이 건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경우 성공보수로서 소송의 종결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18%(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승소금의 수령권을 피고들에게 위임하며, 성공보수 및 비용을 공제한 승소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경제적 이익’이란 승소금 및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조정화해의 경우 이에 갈음하여 받은 금액 역시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제7조 (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가 임의로 이 건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들이 사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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