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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875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인 C 외 1명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3. 8. 피고를 대리하여 C 외 1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2426 건물인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들(C 외 1명을 의미한다)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59,877,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4.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1,613,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0. 접수 제1108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었다.

다. 한편, C 외 1명은 이 사건 소송에서, 반소로'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는 피고들(C 외 1명을 의미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30,7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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