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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8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14: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C로부터 2012. 9.경 인수받은 무등록차량인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차량인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진술서

1.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등록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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