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6』
1.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187번길에 있는 충청매일 뒤 도로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정161』
3.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5. 15:45경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청주고인쇄 박물관 앞 노상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3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1. 사진 『2015고정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