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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9 2013고정2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칠곡군 B에서 C으로부터 양수한 D SM5 차량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의성군, 안동시 일원 지방도상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16:49경 안동시 중구동 용문약국 부근 도로에서, 2012. 11. 26. 13:50경 안동시 태사2길 성원 주변 도로에서, 2012. 12. 4. 16:57경 안동시 태사2길 준건축사사무소 주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증 등 첨부, 본 건 차량 매도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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