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정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 11:5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1:50경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