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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B 도로에서 같은 구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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