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23: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52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1항 기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뒤에 있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