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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0고단311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1:00 경부터 2020. 7. 26. 00:40 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 점주로부터 수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였고, 이에 성명 불상의 주민이 “3 시간째 소리 지르고 행패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위반( 쓰레기 등 투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도로 쪽으로 나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 이 새끼들 아 어디 도망가 엠피 부르니까 도망가려고 하네, 니 네 맘대로 어 딜 갈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0: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워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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