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70-2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부천시 부천로 292 공구상가 삼거리에서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어깨를 만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성희롱이냐 왜 쳐다봐, 얼굴도 좆 같은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등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20:4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쓰레기등 투기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리면서, 이를 주울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못 주워!"라고 말하여 줍기를 거부하는 등 담배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의자 자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