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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5 2020고단3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11』 피고인은 2020. 11. 21. 경 04: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때린다’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이마로 위 F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60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04:2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원룸 건물이 다수 있는 H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2. 04: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K에게 “ 너 넨 아무것도 못하잖아

씹새끼들 아”, “ 저 새끼들은 아무것도 못해”, “ 이 동네 경찰관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다.

미친놈”, “ 좆 까고 있네.

너 나하고 맞짱 깔래.

너 죽었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이 아니다.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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