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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9: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0:20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행위 등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G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F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앞에서 등으로 막아주어 F가 순찰차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 문에 붙어 진행을 방해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운전석 문 옆에 붙어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이동하려는 순간 운전석 문 옆에 붙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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