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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130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23:45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부천시 B건물 C동 1층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아래 ‘2’항과 같이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위 지구대 안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위 ‘B건물’ E호 앞에서 '고성방가하는 남자가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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